검찰, '자금세탁 혐의' e스포츠협회 간부 2명 긴급체포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검찰이 자금세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e스포츠협회 간부 2명을 긴급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14일 e스포츠협회의 조모 사무총장(회장 직무대행) 등 협회 간부 2명을 자금유용, 자금세탁, 허위급여지급 등 혐의로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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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전병헌 수석의 전 보좌진 윤모씨가 협회에 아무런 직함을 가지지 않았는데도 협회 법인카드를 내줘 거액을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씨가 협회에서 받은 법인카드로 약 1억원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위를 수사 중이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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