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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 부영2차 임차인대표회의 ‘분양전환’ 요구
부영주택 “17년 전 설문조사 진행, 분양전환 원치 않아”


[아시아경제 김행하·문승용 기자] “부영주택은 20년 넘은 임대아파트를 조속히 매각하라.”

전남 화순군 부영2차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회장 차광선)는 “부영주택에 2011년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문서와, 본사 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분양전환요구와 관리규약 제정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으나 어떠한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아파트 285세대 중 201세대 분양동의(70.5%)를 받아 2016년 5월 23일 화순군에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했다.

전남 화순군은 같은 해 7월 5일 부영2차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의 분양전환 신청을 승인하고 임대사업자인 부영주택과 임차인대표회의에 통보했다.


특히 화순군은 지난해 8월16일과 9월27일 2회에 걸쳐 부영주택에 ‘임대주택분양전환 승인에 따른 후속이행’을 촉구했으나 부영주택은 응하지 않았다.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인 10년이 경과하면 임대사업자나 임차인대표회의는 임차인 2/3이상 분양전환동의를 받아 임대주택관리청에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청으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았을 경우 임대사업자는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양을 전환해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분양을 전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차인은 분양전환가격으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는 부영을 상대로 하는 ‘매매청구의 소’를 준비 중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부영주택은 6개월 경과 하루 전날인 지난 1월 4일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부영은 “분양전환의 주체는 부영주택이라는 법리해석으로 임차인대표회의의 분양전환 신청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임차인대표회의 차광선 회장은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의 자산으로 임차인들은 임의로 개보수를 할 수가 없어 21년 간 개보수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며 “분양전환을 통한 내집마련의 기회와 긴급한 주택보수로 청결한 주거를 학수고대했으나 부영의 소송으로 또 한번 좌절하는 위기를 맞았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부영이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은 일반적 상식을 넘은 대기업의 횡포와 갑질”이라며 “임차인들은 각 계에 탄원으로 진정하고 집회 등에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부영이 제기한 소송으로 우리 임차인들은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려하는지 막막하기만 하다”며 “부영은 하루 속히 ‘무효확인의 소’를 취소하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부영은 “입주 후 5년이 지난 뒤 수차례에 걸쳐 분양전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그 당시 분양전환을 시도했는데 대부분 전환을 원치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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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임차인들이 직접분양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직접 분양을 신청한 것이 절차라는 것과 요건 이런 것들이 좀 맞지 않다고 해서 분양전환승인 무효확인의 소를 낸 것”이라며 “분양전환을 하든 아니면 계속 임대를 하든 소송이 끝난 후에 협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17년 간 장기임대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며 “겉으로 무조건 대기업이다. 그래서 대기업이 희생을 해야 된다는 편견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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