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합리한 외국의 보호무역 규제 해소에 본격 대응
WTO 협상으로 9개국 13건의 수출기업 애로사항 해소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7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중국 등 16개 당사국들과 우리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33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중요 기술규제인 중국 사이버보안법(네트워크안전법) 기업비밀 침해 등 5건, 인도 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2건 등 총 7건에 대해 공식 이의 제기(STC)했다.
아울러 중국·사우디 등 16개국과 양자회의를 통해, 상기 STC 7건을 포함해 우리나라 수출제품에 대한 품질·안전 인증, 에너지효율규제 등 총 33건 해외기술규제의 해소방안을 협의했다.
정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 중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지재권·기업비밀 보호, 표준참여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자동차 배기가스규제 조기도입 철회 및 정수기 라벨표기요건 완화, 유럽연합(EU)의 TV·모니터 소비전력기준 완화를 비롯해 아르헨티나, 바레인, 칠레 등의 규제완화는 우리기업이 해당국 시장에 접근하는데 직접적인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수출의 물고를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인도네시아의 산업용 엔진 배기가스규제 및 러시아의 전자제품 에너지효율 규제의 시행 유예 등으로 충분한 규제대응 준비시간을 확보하고, 사우디의 타이어 라벨발급 절차 간소화로 인해 수출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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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협의결과를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외국당국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11월 중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업종별 협·단체와 함께 수출기업 대상 간담회·설명회를 개최해 업계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전문기관과 함께 해외규제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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