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 3법 전속고발권 폐지…"영세 프랜차이즈 직격탄"
불필요한 '묻지마 소송'으로 100조 규모 프랜차이즈산업 발전 저해
가맹점주 "갑질 뿌리 뽑을 것…을의 입장 대변 기회 많아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법집행체계 TF 중간보고서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법집행체계 TF 중간보고서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폐지 방침을 밝히자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혼재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소송 남발에 대한 시장 혼란'과 '산업 발전 저해'를 우려하고 있는 반면 가맹점주들은 '갑질 근절'과 '을의 입장 대변 기회'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전날 발표한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보고서'에서는 가맹법·유통법·대리점법 등 '유통3법'에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 관련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제 공정위만 가능하던 유통3법 위반행위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


가맹점주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프랜차이즈산업의 '갑질'을 뿌리 뽑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김태훈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사무국장은 "공정위에서 묵살하면 피해를 호소할 방법이 없었던 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 가맹점주 관계자 역시 "문제가 발생해 공정위에 신고를 해도 절차 등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묵살되는 경우도 많았다"며 "지자체가 전속고발권을 갖게 되면 검찰의 조사 속도도 빨라지고, 우리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맹본부들은 극도의 혼란 가중과 더불어 프랜차이즈산업 발전 저해를 우려했다. 최근 자정실천안 등을 내놓으며 자정 노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도 갈수록 겹겹이 규제만 쌓이고 있어 자칫 100조 규모원의 프랜차이즈사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한 가득이다.


프랜차이즈업계의 한 관계자는 "갑질 산업으로 찍힌 프랜차이즈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안 좋은 마당에 공정위에 더해 다른 곳들의 고발까지 더 들어오면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고발이 중복되다보면 소송이 많아지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D

특히 업계는 묻지마 소송을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못한 문제 제기가 불필요한 소송으로 이어지면 기업은 브랜드 가치 추락과 소송 비용 등 여러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4200여개 중 절대 다수가 중소·영세기업인 프랜차이즈 업계의 경우 21만여개 가맹점과 80만명의 관련 근로자가 직접 고소고발이 가능해지면 불필요한 소송이 많아질 것"이라며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검찰에 고발되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빈번해지면 기업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