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상납' 박근혜 조사 임박…내일 이병기 소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뇌물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번 주초 박근혜정부 국정원장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박 전 대통령 직접조사를 위한 검토 작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3일 박근혜정부의 세 전직 국정원장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병기 전 원장을 소환해 국정원 특활비를 이재만ㆍ안봉근 전 비서관 등을 통해 청와대에 상납한 배경과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이 전 원장 재임 시절 특활비 상납 액수가 월 5000만원에서 월 1억원 수준으로 늘어난 배경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2014년 국정원장에 오른 이 전 원장은 이듬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앞서 지난 10일 박근혜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인 이병호 전 원장을 소환해 조사했고 지난 8일에는 남재준 전 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두 전직 국정원장은 상납 사실 등 주요 사실관계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ㆍ안 전 비서관(이상 구속), 정호성 전 비서관(국정농단 사건 관련 구속기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근혜정부 국정원장들이 이 전 비서관 등에게 2013년부터 약 4년 동안 매달 5000만~1억원씩 40억원대 특활비를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또한 이들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특활비를 상납받았고 구체적인 용처는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상납금이 청와대가 보유한 공식 특활비와는 전혀 다르게 쓰였고 청와대 내에서 국정원 상납금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박 전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 등 4명뿐이었으며 청와대 공식 특활비 집행을 담당하는 직원조차 상납금의 존재를 몰랐던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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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병기 전 원장 조사를 마치면 박 전 대통령이 상납금을 어디에 썼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조사의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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