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부정·회계비리 등 '사학비리 종합세트'
경기도 S 사립대 이 모 총장, 경조사비·장례식 비용으로 수억원 사용
교육부, 임원취임승인 취소 및 검찰 고발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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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100억원이 넘는 교비를 유용하고 인사 채용 부정 등을 저질렀던 경기도 S대학 현 총장 및 관련 교직원들이 고발과 수사에 처해질 전망이다.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최근 경기도 사립 S대학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현 이 모 총장과 그 배우자인 최 모 전 이사장(현 이사) 등이 법인과 대학 운영을 장악하고 회계 및 인사 부정을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이 대학 법인은 교비회계로 세입 처리해야 할 학교건물 이용 및 학교용역과 관련된 기부금 107억1000만원을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하며 사립학교법 29조를 위반했다. 교비회계 수입은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피해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교비회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이 총장은 선친의 장례식 및 추도식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교비 2억1000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 개인 명의의 연회비, 후원금 및 경조사비 1억1000만원도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

법인 차원의 부정도 다수 적발됐다. 법인 이사회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유죄판결(원심: 징역4월 및 집행유예1년, 항소심: 벌금 천만 원)을 받은 이 총장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임기 만료 후 총장 연임을 의결했다. 사립학교법 64조에 따르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경우 미리 조사를 한 후 관할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이사회 회의록을 이유 없이 숨긴 사실도 드러났다. 이사회는 회의록 중 예·결산서 등 주요 별첨 자료 136건을 이사회의 의결도 하지 않은 채 공개하지 않았다.


인사권도 불공정하게 남용했다. 전임교수 4명의 재임용을 탈락시키고 이후 교수협의회 비회원 1명에 대해 신규 임용하는 등 재임용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인사를 처리했다.


대학이 재임용 탈락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이 대법원에서 패소한 직후 재임용 심사를 실시, 심사를 준비할 결과 없이 밀어붙여 다시 재임용에 탈락시킨 것이다.


또 교원 381명과 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용계약 기간 동안 부득이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상호 협의 하에 계약 해지 가능 ▲상호 협의에 따라 임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의 제기 절대 불가 ▲임용기간 중 임용계약서 관련 규정 개정 시 개정된 규정 적용 등 일방적으로 대학에게 유리한 불공정 조항을 제시하고 서명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밖에도 대학구조개혁평가 보고서에 시간강사료를 부풀려 작성하고, 대학 정보공시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기부금, 법정부담금 현황을 정당하게 공시돼야 할 자료보다 높게 공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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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회계부정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 8명 중 7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회계부정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110억6700만원을 회수할 계획이다. 특히 법인 및 학교의 수입을 부당하게 세입 처리 또는 집행한 사실과, 총장이 상당 부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소위 '몰아주기' 집행을 한 의혹에 대해서는 총장 및 관련 교직원을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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