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정동화 전 부회장, 항소심서 징역 2년6개월·집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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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각종 '포스코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018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사업단장과 공모해 385만달러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공사 수주 청탁의 대가로 자신의 처남이 브로커로부터 1억8000여만원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부회장은 또 2010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공사 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대왕조경으로부터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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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정 전 부회장의 비자금 조성 혐의와 입찰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 공사 수주는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피고인에게 매우 중요한 현안이었을 뿐 아니라 고속도로 공사의 수주를 위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자금 조성 행위의 세세한 부분까지는 알지 못했더라도 이를 대략적으로 인식하고 승인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베트남 현장소장이 횡령을 저질러 비자금을 조성하리란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며 횡령을 포함한 정 전 부회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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