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광석 부인 서해순, 무혐의 결론…이상호 기자 상대 소송 준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유기치사,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서해순 씨에 대해 수사한 결과, 범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연 양은 선천적으로 가부키 증후군을 앓고 있었으나 휴대폰 통화·문자 내역을 봤을 때 지인과 활발하게 의사소통을 했으며, 국내외 병원 진료를 받아온 점과 생활기록부의 교사 진술 등으로 봤을 때 서씨가 딸을 방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서 씨는 딸 서연 양의 사망을 법원에 알릴 의무는 없으며 생존 여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서씨가 소극적으로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긴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볼 수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의견을 내렸다”며 서씨에 대한 유기치사, 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감독이 10월28일 오후 가수 고(故) 김광석 외동딸 서연 양 사망사건 등의 재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이 질문을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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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김광석 사망과 관련해 서해순 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기자는 영화 ‘김광석’에서 김광석의 타살 가능성을 제기하며 유력 용의자로 서 씨를 지목했다.
또한 이상호 기자는 서 씨가 재혼 사실을 숨기고 김광석과 결혼 했으며 과거 영아를 살해한 전력도 있다고 주장했고, 서 씨 딸 서연 양이 사망한 사실을 숨긴 것을 폭로하며 서 씨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같은 이 기자의 의혹 제기에 ‘김광석 사망 사건’ 재수사에 대한 국민청원 운동이 벌어지고 일부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골자를 담은 ‘김광석 특별법’이 발의가 추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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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 씨는 최근 변호사를 선임해 이상호 기자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소송 제기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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