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성추행·음주운전 등 3년 새 313명 징계… 19%만 징계 받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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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국립대병원 전공의 및 교수의 폭력, 음주운전, 성추행 등의 적발 건수가 2014년 이후 7배 가량 늘어났지만 대부분(81%)은 징계가 아닌 '훈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학병원 겸직교직원 및 전공의 징계현황(2014년~현재)'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313명이 폭행, 음주운전, 성추행 등으로 적발됐다.

하지만 81.1%인 254건이 공무원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훈계·주의·경고에 그쳤다. 경징계는 13.1%(41건), 중징계는 5.8%(18건)에 불과했다.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파면은 한 건도 없었다.


수도권의 S대병원의 경우 비위행위의 정도가 높아 검찰 고발까지 가능한 성추행 사건 교수의 징계가 정직 6개월에 그쳤다. 수술장 간호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교수는 정직 2개월에 그쳤다. 국소 마취 환자 수술 중 여성 전공의를 주먹으로 가격한 교수는 공무원법상 미징계인 '엄중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남권의 B대학의 경우 수술 중 간호사의 다리를 걷어차고 폭행한 교수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특히 교수들뿐만 아니라 전공의들도 저연차 전공의나 간호사, 환자들에게 금품갈취,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강도 높은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의 J대학병원 레지던트 4년차 전공의는 후배 전공의로부터 금품을 갈취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경남 B대학 치과병원에서는 한 전공의가 학생들에게 국소마취 실습을 한다는 명분으로 서로의 볼에 마취하도록 시키고 조롱하는 듯 한 농담을 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 전공의는 징계가 아닌 '훈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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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대물림되고 있는 의료인들의 '백색폭력'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며 "10일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전국 종합병원의 의료인 백색폭력 실태조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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