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전의 날 수능, 전자기기 지참은 절대 금물
전자기기 무의식 지참 우려 있어 사전 확인 필수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반드시 숙지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1. A씨는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교탁 앞에 제출한 가방 속에서 휴대폰 진동음이 울렸다. 시험감독관들은 수상하게 여기고 금속감지기를 사용해 A씨의 가방을 조사했다. 아니나 다를까 A씨의 가방에 탐지기를 들이밀자 금속성 물체에 반응하는 알림음이 크게 울렸다. 그와 동시에 시험관들은 근처에 있던 B씨의 가방에서도 알림음이 나는 것을 포착했다. 이 가방에서는 전원이 꺼진 휴대폰이 발견됐다. 결국 A씨와 B씨는 모두 반입금지 물품을 사전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
#2. C씨는 지난해 수능 당시 수학영역을 선택하지 않아 대기실에서 자습을 하고 있었다. 독서실에서의 습관처럼 음악을 들으며 공부를 하려고 MP3플레이어를 꺼내들었다. C씨의 공부는 시작도 되지 않고 끝나버렸다. MP3플레이어 역시 반입금지 전자제품이었고, 감독관이 마침 이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C씨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수능을 마쳤다.
교통카드 기능이 담긴 '캐시비 시계'를 포함해 통신·결제 기능이 담긴 모든 전자제품은 반입이 일체 금지된다. 전자제품 사용이 일상화된 만큼 무심코 가져가지 않도록 반입금지 물품 목록을 숙지하고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학년도 수능 응시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험장에는 결제·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고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 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2016학년도 및 2017학년도 수능 모두 적발된 부정행위 유형 중 전자기기 반입이 가장 많았다. 2016학년도는 총 부정행위 75건 중 36건이 전자기기 반입이었으며, 2017학년도도 총 부정행위 75건 중 29건이 전자기기를 반입한 경우였다.
그 다음으로 많이 적발되는 부정행위는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 위반이다. 학생별로 선택과목이 다르고 시험을 치르는 순서가 다른 만큼 응시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4교시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의 경우 대기시간(탐구 영역 첫 번째 시험시간) 동안 답안지를 뒤집어 놓고 정숙하게 대기해야 한다. 대기시간 동안 일체의 시험 준비 및 답안지 마킹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실 밖으로 나가는 것도 금물이다.
수능을 6일 앞둔 만큼 수험생들은 부정행위 유형과 반입금지 물품 목록을 숙지해야 한다.
그 밖에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도착해야 한다. 1~3교시와 4교시 중 한국사 시험은 홀수, 짝수형으로 나뉘기 때문에 맞는 유형인지 확인은 필수다. 시험 중간에 화장실 등 용무로 복도에 나갈 경우 감독관은 금속탐지기로 확인할 예정이다.
흑색 연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개인 필기구는 휴대할 수 없다.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는 일괄 지급된다. 답안 수정용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실 당 5개씩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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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통지일자는 다음달 6일이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수능 성적증명서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해 성적통지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단 재학생은 학교에서 직접 배부받아야 한다.
온라인 성적증명서는 재학생 포함 모든 수험생이 다음달 8일 오전 10시부터 해당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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