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한 시위 미리 막는다…일본 가와사키시 지침 공표
[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일본 가나가와 현 가와사키 시가 공적시설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사전에 규제하는 지침을 공표했다.
헤이트 스피치란 특정 민족·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는 등의 시위를 말한다. 혐한 시위가 대표적이다.
9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가와사키 시는 헤이트 스피치를 사전 규제하는 지침(가이드라인)을 이날 공표했다. 지침은 헤이트 스피치가 행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경고와 공적시설 사용 불허, 조건부 허가 등을 가능하도록 했다. 시설 이용 허가 후에라도 헤이트 스피치가 이뤄질 우려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아울러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다른 이용자에게 현저하게 피해를 줄 위험(가능성)이 객관적 사실에 비춰 명백한 경우에 한한다"는 별도 요건도 지침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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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와사키 시에서는 지난해 5월 혐한단체의 시내 공원 사용을 처음으로 불허했다. 일본은 지난해 5월 헤이트 스피치를 막기 위한 법안을 제정했지만, 사전규제 조항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국제부 기자 i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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