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철회하라"…전교조 총력 연가투쟁
전교조, 조합원 총 투표 후 3년만에 연가투쟁 돌입
수능 앞두고 학교 현장 우려도… 전교조 "수능 이후 투쟁이라 문제 없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창익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이 1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등을 주장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요구하며 연가투쟁에 돌입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나온 전교조의 연가투쟁 선언이 학교 현장 분위기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일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 교원평가 및 성과급 폐지를 위해 연가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 추진 여부에 대해 조합원 총 투표를 진행한 결과 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6~8일 간 진행된 총 투표에는 전교조 조합원 5만3000여명 중 72%가 참여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 기준 개표율 99.73%, 찬성 76.9%, 반대 22.3%로 사실상 가결됐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최종 결과를 공식 발표하고 오는 24일부터 서울, 대구, 광주, 부산 등 4개 권역에서 연가 및 조퇴 투쟁을 벌이고 지도부가 집단 단식에 돌입하는 등 총력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육당국과 수차례 대화했지만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는 식의 모호한 답변만 들었을 뿐 현실적으로 개선된 것이 없다"며 강경 투쟁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연가 투쟁은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법적 투쟁이다. 학교 수업 때문에 일반 기업과 달리 학기 중 개인 휴가를 사용하는 일이 드문 교사들이 연가를 내고 투쟁하는 것은 일반 기업 노동자들의 파업에 종종 비유된다.
전교조가 공식 연가투쟁에 나선 것은 지난 2015년 4월 이후 2년7개월만이다. 당시 전교조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및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며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과 연대 투쟁에 나섰다.
수능을 일주일 앞둔 만큼 학교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노원구의 고3 학부모 김 모(46)씨는 "조그만 변화에도 신경이 쓰이는 마당에 면학 분위기에 지장이 생길까 걱정"이라며 "학생들이 민감한 시기인 만큼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교조 측은 이에 대해 "지난 정부 때는 연가 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해 학교 시간표 변동이 힘들어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현 정부는 연가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연가 투쟁이 시작하는 시기도 수능 이후일 뿐더러 미리 시간표 변동 등이 가능해 학생들에게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는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단지 9명 때문에 6만여명의 조합원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지나치다"며 고용부를 상대로 법정다툼을 시작했다. 교원노조법 제2조 자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까지 소송전이 이어졌지만 합헌 결정이 나며 1,2심 모두 전교조가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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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난해 2월5일 대법원에 접수된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은 같은 해 4월1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에 배당된 뒤 580여일 째 계류 중이다. 행정소송 상고심의 평균 처리 기간 188.4일(2016년 사법연감 기준)의 네 배 가까운 기간 동안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겠지만 우선 투쟁 자체가 철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가투쟁 예정시점이 아직 2주 가량 남은 만큼 최대한 대화를 통해 투쟁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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