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야간 방송 중계와 비행 공연 및 섬 지역 택배 등 분야에 드론 활용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드론 규제 개선 및 지원 근거 마련 등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드론 특별승인제는 안전기준을 충족할 경우 그동안 금지됐던 야간 및 육안거리 밖 비행을 허용하는 것이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드론의 성능·제원 ▲조작방법 ▲비행계획서 ▲비상시 지침 등 관련 서류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항공안전기술원은 기술 검증 및 안전기준 검사를 수행한다. 국토부는 안전기준 결과와 운영 난이도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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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수색·구조 및 화재 진화 등 공공 분야에도 드론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체 규정을 마련해 공익 목적으로 드론을 긴급 비행에 사용하는 경우 항공안전법상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 제한 등 조종자 준수사항 적용 특례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드론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빠르게 늘고 있는 드론 조종자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실기시험장 구축 및 전문교육기관 내실화가 이뤄진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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