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8일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뒷받침 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세월호 관련 단체와 유가족, 특조위를 사찰하거나 유가족의 정보를 해킹했다는 의혹, 제주해군기지 건설용 철근을 세월호에 적재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정황도 없었다.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의 '보고계통도'에 국정원이 명기된 것과 관련해 국정원 개혁위는 "국정원 개입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청해진해운이 테러·선박 피랍 등 비상시 신속 대처하기 위해 선사 자체 판단으로 보고계통도에 국정원을 포함시켰고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된 다른 선박 9척도 국정원이 포함된 비상연락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세월호에 있던 노트북에 담겨던 '국정원 지적사항'이란 파일은 2013년 국정원이 국토부로부터 2000t급 이상인 세월호를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하기 위한 합동 보안측정 요청을 받아 실시한 점검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드러됐다. 이 점검에는 국정원과 인천항만청·해경·기무사·인천항만공사·한국해운조합 등이 참여했다.
국정원 개혁위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한 조사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2004년 4월 탈북해 서울시 공무원이 된 화교 출신 유우성 씨가 200명 이상의 탈북자 명단을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로 국정원에 체포됐을 당시 유씨의 여동생 가려 씨를 협박해 허위 진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국정원이 이 사건을 2012년 대선 국면에서 '댓글 사건'을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공개했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정원이 유 씨의 혐의 입증을 위해 유 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서류를 조작하는 과정에 지휘부의 지시·묵인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국정원 개혁위는 이날 적폐청산TF가 조사한 15개 사건의 조사 결과 발표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을 통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전직 국정원장 등 직원 4명, 민간인 50명의 검찰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다만 국회 정보위나 국민의 추가 조사 요청이 있는 사안은 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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