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수 전 청장(사진=연합뉴스)

구은수 전 청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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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다단계 금융사기업체 IDS홀딩스로부터 경찰관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현 경찰공제회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7일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전 청장은 IDS홀딩스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회장 유모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 IDS홀딩스 대표 김모씨와 친분이 있는 경찰관을 승진ㆍ전보인사 조치해 수사에 영향을 행사하도록 한 혐의다.

이에 따라 경찰관 2명이 경위로 특별승진했고, 김씨와 유착관계를 맺은 경찰관은 IDS홀딩스 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서로 전보돼 김씨의 고소사건을 담당하며 지속적으로 수사상황을 누설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경찰이 사실상 김씨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 피고소인을 구속하는 등 청부수사를 하고 IDS홀딩스 등 유사수신 업체에 대한 단속 정보도 누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 전 청장은 농민 고(故) 백남기씨의 '경찰 살수차 물대포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구 전 청장 변호인은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구 전 청장을 '총괄책임자'라고 하는데 상당히 추상적"이라면서 "구 전 청장은 총괄책임자를 차장과 기동본부장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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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또 "검찰이 지휘관에 무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면서 "차장이나 본부장을 제외한 청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현장의 가장 가까운 책임 단계를 두 단계나 건너뛴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 전 청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과정에서 살수차로 시위 참가자인 백씨에게 규정을 어기고 직사 방식으로 물줄기를 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이듬해 9월 25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당시 서울청 기동단장, 살수요원 등과 함께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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