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횡령' 박은주 前김영사 대표 1심서 징역 4년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수십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은주 전 김영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7일 박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전부와 배임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일부 자백하고 있으며 30년간 회사를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김영사에 재직할 당시 작가 허영만씨, 이원복씨 등에게 인세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59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박 전 대표는 또 지인들과 개인적으로 설립한 회사가 김영사 및 자회사의 모든 서적의 유통, 영업업무를 독점적으로 대행하는 것처럼 위장 계약해 수수료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김영사에 1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표는 전문 경영인임에도 회사에 큰 타격을 입혀 더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