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청구서]美 통상압력, 반도체로 확산되나
美 ITC, 트럼프 방한 맞춰 삼성 특허 침해 조사 착수
'특허괴물' 테세라, 반도체 특허 2건 침해 주장
트럼프, 통상 압력 빌미 제공 우려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시기와 맞물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특허 침해에 대해 본격 조사를 착수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미국의 대표적인 특허 괴물중 한 곳인 테세라의 제소에 따른 것이지만 최근 한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과를 장담할 수 만은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ITC는 지난달 31일 특정 웨이퍼 레벨 패키징 반도체 기기 및 부품과 해당 반도체 제품에 대한 '관세법 337조' 조사를 개시했다. 앞서 미국 반도체 패키징 업체 테세라는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제소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맞춰 특허 침해 여부 조사가 시작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빌미로 트럼프가 이번 방한 기간중 한국 정부를 상대로 통상 압력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테세라가 보유한 특허는 웨이퍼를 개별 칩 단위로 절단해 패키징하는 과거 기술과 달리 웨이퍼 단계에서 반도체 완제품을 바로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완제품의 부피가 줄어드는 것이 특징이다.
테세라는 ITC에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 반도체 제품과 이를 탑재한 스마트폰, 태블릿PC, 랩톱, 노트북 등의 수입금지와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와 삼성그롭 계열사가 반도체 공정, 이미징 기술 등과 관련된 24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테세라는 ITC뿐 아니라 연방지방법원 3곳, 일부 국제재판소 등에도 제소했다.
이번에 삼성전자를 제소한 테세라는 2004년까지 보유한 특허가 400여건에 불과했지만 이후 특허를 무차별로 수집하면서 2015년 현재 4500건 이상을 갖고 있다. 주요 특허를 사들인 뒤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며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무차별 소송이나 제소를 통해 거액의 특허 소송료를 얻어내는 특허괴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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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미국 관세법 337조항을 위배했다는 주장이다. 미국 관세법 337조항(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은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침해에 따른 불공정 무역관행을 규제하는 조항으로 해당 상품의 수입을 금지시키거나 불공정행위를 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ITC는 사건 담당 판사를 배정하고 조사 개시 45일 이내에 조사 마무리 시한 등 조사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최종 구제 명령은 발부된 즉시 유효하며 60일 이내 트럼프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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