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7일부터 부활한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7일부터 해당 법령이 공포·시행된다.

다만 실제로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려면 이달 중하순은 돼야 할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서는 공통요건을 충족하면서 직전 3개월간 주택거래량 및 직전 2개월 간 청약경쟁률 등 선택요건을 따져봐야 한다. 최신 수치가 나오려면 이달 중순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국토부는 해당 수치가 확정된 다음 적용 대상지를 선별할 계획이다.


정량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바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서울의 경우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구가 공통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가량이 선택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8~10월) 서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8%에 그쳤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0.76%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두배를 넘어섰다. 서초구(0.21%)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에서는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분당구, 고양 일산서구, 시흥·김포가 해당 요건을 충족했다. 이외에도 인천 연수구와 대구 수성구·중구, 강원도 동해·속초, 충남 계룡, 전북 익산, 전남 나주, 경북 문경 등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후보지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어서는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이 공통요건을 충족하면서 ▲직전월부터 소급해 12개월간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1(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10:1)을 초과한 경우 ▲직전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 세가지 선택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를 거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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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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