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비중이 2022년까지 30%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4일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률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이전 공공기관장은 채용목표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지역인재를 합격시켜야 한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내년에는 우선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이 되면 30%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더라도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적용예외도 마련했다. 연구·경력직 채용과 지역본부별 채용, 시험실시단위별 모집인원이 연간 5명 이하인 경우는 지역인재 채용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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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8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과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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