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의 역습]승소율 높다…ITC 단골고객된 특허괴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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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도체 특허 침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하면서 ITC의 '친(親)특허괴물' 행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 관세법 337조항이 특허괴물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ITC와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주장을 한 테세라가 노리는 것은 미국 관세법 337조항이다. 관세법 337조항(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은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침해에 따른 불공정 무역관행을 규제하는 조항으로 해당 상품의 수입을 금지시키거나 불공정 행위를 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본래 337조항은 특허권이 국내 산업에서 제품 생산을 통해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지만 1988년 의회가 발명가와 신생 기업들의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면서 특허권을 이용한 제품이 생산되지 않더라도 국내 산업 인정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특허를 이용한 제품이 생산되지 않더라도 특허를 위한 투자(연구개발ㆍ등록 비용)가 있을 경우 특허권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337조항에 따른 분쟁에서 ITC가 제소 측 손을 들어준 사례가 지방법원 특허소송에서 제소 측 승률의 2배가량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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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연간 10건 안팎이던 ITC의 337조항 관련 조사가 2000년대 들어 특허분쟁이 심화되며 2010년 56건, 2011년에는 69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12년(40건), 2013년(42건), 2014년(39건), 2015년(36건) 등 감소 추세를 보였다가 지난해 54건, 올 9월까지 39건 등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번 삼성전자와 다른 사례를 포함하면 올해 말까지 40건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337조항 관련 제소가 급증하며 타당성이 부족한 특허 분쟁도 늘어나면서 2011년 제소 측 승률이 급격히 하락해 제소 빈도 역시 떨어졌다"면서 "2012년 ITC가 제소 측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늘어나면서 337조항을 이용한 특허분쟁이 다시 증가하고 있어 ITC의 판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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