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 이어 두 번째 수출 금지 조치 풀려

국내산 닭고기·오리고기 1년 만에 베트남 수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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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조류인플루엔자(AI)로 중단됐던 국내산 닭고기와 계란 등 신선 가금제품의 베트남 수출이 1년 만에 재개된다. 닭고기 수출 재개는 홍콩에 이어 두 번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지난해 11월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인해 그간 수출이 중단됐던 우리나라산 닭고기·오리고기 등 신선 가금제품의 베트남 수출이 3일부터 재개됐다고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우리나라가 지난달 13일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베트남 당국에 수입 재개를 요청했다. 수출길이 막히기 전, 산란노계는 베트남에 가장 많이 수출된다. 가격이 저렴한데다 베트남의 닭고기 요리 방법이 우리와 유사해 육질이 맞아서다. 산란노계의 베트남 수출실적은 2013년 기준 2400만달러에서 2015년 3700만 달러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사상 최대 규모의 고병원성 AI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서울과 광주, 대전, 경북 등 비발생 지역 일부를 제외한 지역의 닭고기 제품 수출이 중단됐다.


양국 검역 당국 간 협의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서 이미 등록된 수출 작업장(50개소)은 1일 이후 생산된 신선 가금제품은 즉시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에 합의된 검역증명서 서식을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 닭고기·오리고기 등 가금육의 경우 도축 일자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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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베트남 수출 조기 활성화를 위해 현장 검역·통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안전한 제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검역·위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애초 청정지위국이 아닌 베트남이 수출 재개 조건으로 '베트남산 닭고기도 수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다행히 이런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고도 협상이 성사됐다"고 전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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