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홍종학 장관 후보, 불법성 찾을 수 없어"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조세 시민단체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를 둘러싼 각종 조세 의혹과 관련해 불법성을 찾을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국납세자연맹은 3일 '홍 후보 쪼개기 증여 논란에 대한 질의응답(Q&A)' 자료를 통해 홍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에 대해 불법성 여부를 따져본 결과, 조세회피 노력을 불법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납세자연맹은 조세전문가, 노동 운동가 등이 주축이 된 국내 유일의 조세 시민단체로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비정부기구다.
납세자연맹은 증여세 대납 목적으로 작성한 딸과 어머니 간의 차용증에 대해 "조세회피에 해당 한다"면서도 "조세회피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대법원은 위법한 거래가 아닌 이상 세금을 적게 내려는 새로운 거래방식은 납세의무자의 권리로 존중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해석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이어 데니스 힐리 전 영국재무장관의 '조세회피와 탈세는 감옥 벽 두께 차이'라는 발언을 인용하면서 "조세회피 노력이 성공하면 절세고 실패하면 탈세"라며 "조세회피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제기한 딸이 이자소득세 납부를 근거로 12억원의 예금을 보유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딸이 엄마에게 752만원의 이자를 주면서 27.5%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금"이라며 "잘못된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