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올 상반기간 국정원의 문자전송 일시, 착·발신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통화시간, 기지국 위치 등의 정보를 담은 통신사실확인자료 확인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12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올 상반기간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3일 발표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 44개, 별정통신사업자 46개, 부가통신사업자 34개 등으로 나뉜다.

올 상반기간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03만6117건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23.1% 줄었다. 문서 수 기준으로는 5만8163건으로 10.1% 축소됐다. 수사기관별로도 감소세를 나타냈다.


통신자료는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담은 자료다.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SK텔레콤 SK텔레콤 close 증권정보 017670 KOSPI 현재가 101,300 전일대비 1,400 등락률 -1.36% 거래량 1,013,036 전일가 102,7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SKT-국방부, '국가대표 AI 모델' 국방 첫 도입…국방 AI 전환 나선다 총 상금 30억원 '전 국민 AI 경진대회' 개막 한 달 만에 7만명 몰렸다 SKT, 고려대 20개 건물 옥상에 1.8MW 태양광 인프라 구축 등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한 뒤 과기정통부에 문서건수 등을 집계해 보고해야 한다.

또한 올 상반기간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수사기관별로 증감이 다르게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국정원의 경우 전화번호 기준으로 지난해 797건에서 올해 2708건으로 폭증했다. 문서수 기준으로도 221건에서 367건으로 증가했다. 검찰도 전화번호 기준으로 지난해 상반기 6만8637건에서 올해 7만4362건으로 5725건이 늘었다. 문서건수 기준으로도 2만4725건에서 3만72건으로 많아졌다. 반면 경찰의 경우 64만3925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4만2179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만4206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4.5% 감소했다. 문서 수 기준으로는 1만3133건으로 전년 대비 9.0%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착·발신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통화시간, 기지국 위치 등의 정보를 담은 자료를 말한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얻을 수 있다.


수사기관이 중범죄에 한해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SNS메시지, 이메일 등을 담은 자료를 얻을 수 있는 통신제한조치 건수도 기관별로 편차를 보였다.


전화번호수 기준으로 경찰은 23건(19건→42건) 늘었으며 국정원은 203건(4190건→4393건)이 증가했다. 문서 수 기준으로는 경찰이 15건(9건→24건) 증가한 반면, 국정원은 53건(166건→113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이나 군 수사기관은 올 상반기간 통신제한조치를 요청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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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통신 정보 확인 요청 전체 건수는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정보 제공 건수를 집계만 하고 있어 수사기관의 정보 요청의 이유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집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

과기정통부가 집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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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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