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재건축 비리 '2년간 입찰 제한'에 업계 술렁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대법 판례 "경쟁입찰 위배 시공사 선정 무효"…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여부가 변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금품·향응을 제공해 건설사가 10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건설사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경우 건설사는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 정비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사와 직원은 물론이고 홍보업체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된 경우에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동일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이러한 방침은 건설사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관심의 초점은 '시공권 박탈'과 '2년간 입찰참가 제한'을 언급한 부분이다. 해외건설 수주 경쟁이 심화하고 국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축소되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비중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올해만 해도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정비업계 빅5 건설사들은 1조원이 넘는 수주실적을 기록했다. 현대건설은 서울 반포주공1단지 수주 성공을 토대로 4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AD
원본보기 아이콘

건설사 입장에서 2년간 정비사업 입찰을 제한받을 경우 치명적인 악재가 될 수 있다. 국토부가 '극약처방'을 내린 이유는 강남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수주전이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한신4지구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현금과 명품가방 등 금품·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런 기류를 고려할 때 국토부가 강력한 제재 수단을 내놓을 것이란 점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국토부 발표가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을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정비업계 안팎에서는 적당히 경고하는 선에서 정리될 것이란 희망 섞인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국토부 발표를 엄포로만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시각은 대법원의 최근 판례와도 맞물려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서울 응암제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시공사 선정 결의가 무효가 아니라는 서울고법의 판단을 깨고 원심으로 파기 환송했다.

당시 특정 건설사 쪽에서 재개발 수주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게 적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서울고법은 시공사 선정 결과를 되돌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결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시공사 선정동의서'를 매수하는 부정행위를 했고 총회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무효"라고 판시했다.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경쟁입찰 원칙을 위배한 경우 특정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더라도 이를 무효로 되돌릴 수 있다는 취지다.

하급심 판례를 살펴보면 재건축 수주 금품·향응 제공과 관련해 건설사가 1000만원 이상 벌금을 받거나 직원이 징역 1년 이상을 선고받은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2015년 9월 창원상남2구역 재건축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한 건설사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토부의 이번 발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창원지법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해당 건설사는 2년간 입찰자격이 제한되고 시공권도 박탈될 수 있다.

재건축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안 시행 일정.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재건축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안 시행 일정.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원본보기 아이콘

물론 국토부의 제재 방안이 현실에 적용되려면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쟁점을 놓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거나 정국의 다른 변수 때문에 개정안 처리에 실패할 경우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안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의원 입법 형태로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재건축 수주전 과열을 걱정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를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시공권 박탈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해 놓았다. 착공 이후에 시공권을 박탈할 경우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시도지사 판단에 따라 시공권 박탈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놓았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바보들과 뉴진스' 라임 맞춘 힙합 티셔츠 등장 어른들 싸움에도 대박 터진 뉴진스…신곡 '버블검' 500만뷰 돌파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국내이슈

  • [포토]美 브레이킹 배틀에 등장한 '삼성 갤럭시' "딸 사랑했다"…14년간 이어진 부친과의 법정분쟁 드디어 끝낸 브리트니 공습에 숨진 엄마 배에서 나온 기적의 아기…결국 숨졌다

    #해외이슈

  •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 '벌써 여름?'

    #포토PICK

  •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