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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건희 차명계좌 전수조사 초읽기…금융당국·국세청 첫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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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자산 추가 과세여부 판단이 핵심

[단독]이건희 차명계좌 전수조사 초읽기…금융당국·국세청 첫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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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비실명자산 4조5000억원에 대한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과세당국이 논의를 시작했다. 금융당국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차명계좌를 전수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만큼 조사 범위 확대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2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실무책임자들이 최근 국회 종합국정감사 종료 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자들은 이 회장의 비실명재산에 대한 과세실적과 추가 과세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금융당국이 확보하고 있는 차명계좌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이 모여서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와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며 "(법 위반 사안)이 아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세금 추징 문제를 풀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협의를 진행한 3개 기관의 역할은 각각 다르다. 금융위는 앞서 내놓은 차명계좌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재정비해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금감원은 2008년에 확보한 차명계좌 내역을 제공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국세청은 협의를 거쳐 유권해석과 차명계좌 내역을 근거로 세금 추징 여부를 결정한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2008년에 있었던 특검 당시 1199개가 발견됐고 이 중 1021개가 '실명확인의무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됐다. 금감원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계좌가 64개, 증권계좌가 957개에 달했다. 이 중 우리은행에 개설된 차명계좌는 64개 중 53개, 삼성증권 계좌는 957개 중 756개였다. 이 밖에 차명계좌는 하나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옛 굿모닝신한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옛 대우증권), 한양증권, 한화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등에 개설돼 있었다.
특검 이후 가장 많은 차명계좌가 개설됐던 삼성증권이 '기관경고'를 받았고 한국투자증권, 우리은행 등은 '기관주의'를 받았다. 아울러 금융회사 임직원 53명이 정직조치를 받았고 감봉(18명), 견책(185명) 등 제재도 내려졌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과거에 제재를 했던 만큼 앞으로는 국세청이 나서 개인에 대한 세금 추징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금 추징까지는 넘어야 할 절차가 적지 않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종합국감에서 "금감원 검사 과정과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차명계좌로 확인되면 이 계좌에 든 자산을 비실명자산으로 보고 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금감원과 협의해 계좌인출, 해지, 전환 과정을 다시 점검하고 관련 금융기관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겠다고 밝혔지만 이 회장의 차명자산이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기존 유권해석을 뒤집어야하는 과제를 안았다.

국세청도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재정비 결과를 보고 차등 과세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이 회장이 2009년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 최고세율 38%를 적용해 464억원을 납부한 만큼 유권해석 변경에 따른 사후 추징이 적절한지 여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일단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금감원 검사에 의해 밝혀진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5조의 차등과세 대상이고 이에 대해 과세당국이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차등과세 대상임을 분명하게 하겠다"는 공식 입장만 내놓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전수조사가 모든 차명계좌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차명계좌로 사정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기업은 CJ, 신세계, 동부건설 등 10곳이 넘는다. 이명희 신세계 회장은 2015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827억원 규모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면서 700억원의 세금을 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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