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작성, 공직자·민간인 불법사찰 혐의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검찰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을 주도하고 불법사찰한 의혹을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1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추씨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반값 등록금을 주장한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퇴출 대상으로 지목한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이들의 소속 기획사 세무조사를 유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국익정보국장으로 승진해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을 견제하는 공작을 기획·실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추씨에게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20일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추씨가 국익정보국장 재직 시절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그 결과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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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씨는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의 지시로 사찰 활동을 했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향후 비선 보고를 받은 의혹이 있는 우병우 전 수석, 불법사찰과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검사장 출신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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