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가입자가 건강해지면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받는 '건강증진보험'이 이르면 올해 말부터 나온다.
1일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증진보험' 상품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건강증진보험은 가입자가 보험사와 약속한 '건강증진 행위'를 하고, 보험사는 가입자가 약속을 지키면 혜택을 주는 구조다.
조건을 달성한 경우 보험사는 약속한 혜택을 가입자에게 줘야 한다. 가입자의 건강이 나아진 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확률이 낮아져서다. 혜택은 건강관리기기 구매비 보전, 보험료 할인·환급, 보험금 증액, 건강 관련 서비스, 보험사 업무제휴 서비스 포인트 등이다. 가입자가 이들 중 선택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시행과 상품 설계, 금감원 신고 등을 고려하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상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건강증진보험이 활성화하면 가입자와 보험사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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