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크릴펜타닐 등 3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아크릴펜타닐' 등 3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아크릴펜타닐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로 무의식, 호흡억제, 구토, 오심, 빈맥, 불안, 고혈압 등의 부작용을 일으켜 최근 일본에서 판매·소지가 금지됐다.
나머지 2개 물질은 '데스클로로케타민'과 'AL-LAD와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난 2014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메피라핌(Mepirapim) 등 3개 물질의 효력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1일자로 재지정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2011년부터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막기 위해 마약류 지정 이전이라도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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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된다.
또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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