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청와대'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여론 동향을 파악할 목적으로 업체를 통해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비용 수억원을 국가정보원 돈으로 치른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검찰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전날 해당 여론조사 업체를 압수수색해 회계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

이 내용은 같은 날 진행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여론조사를 벌인 건 4ㆍ13총선을 앞둔 지난해 초였다. 청와대는 당시 여러 건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를 수행한 업체에 비용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조사 이후에 청와대 관계자가 국정원 관계자에게 요청해 5억원을 현금으로 제공받고 이 5억원으로 밀린 대금을 지급한 혐의를 수사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한 '문고리 3인방'으로 통한 안봉근ㆍ이재만ㆍ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중 안 전 비서관의 경우 이 전 비서관 등과 함께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은 돈 외에 별도의 돈을 개인적으로 받아챙긴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2013년부터 약 4년 동안 국정원으로부터 매월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안ㆍ이 전 비서관을 체포했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정 전 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또한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전날 안ㆍ이 전 비서관, 조 전 장관,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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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르면 이날 중 안ㆍ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안봉근 전 비서관

안봉근 전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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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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