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檢 "이영학 변태성욕장애…사이코패스 전단계"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여중생 살인ㆍ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ㆍ구속)이 1일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중생에게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복용시킨 부분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판단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도 추가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이영학을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이 이영학에게 적용한 혐의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살인과 형법상 추행유인ㆍ사체유기, 마약법 위반 등이다.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오후 12시20분께 자신의 딸 이모(14)양을 통해 친구 A(14)양을 자신의 서울 중랑구 망우동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성인용품을 이용해 추행했다. 다음날 낮 12시30분께 잠에서 깨어난 A양이 저항하자 신고를 두려워한 나머지 젖은 수건과 넥타이 등으로 목 졸라 숨지게 했다.
다음은 박성진 북부지검 차장검사와의 일문일답
▶혐의에 '강간 등 살인'이라 돼있는데, 강간으로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죄명 분류가 강간 등 살인인데, '등'이란 것은 강간 유사강간, 성추행 포괄하는 개념이다. '강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강간을 했다고 보실 필요는 없다. 이는 검찰에서 죄명을 분류하는 명칭으로, 포괄적인 죄명이다.
▶지능지수(IQ)가 '하' 수준이라는데 수치가 어느 정도인가.
=흉악범죄자이긴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상 정확한 수치 공개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 그러나 조사 과정이나 범행 경위를 보면 정상 생활과 범행을 기획하고 저지르는 데에 지장이 없다. 또한 IQ검사라는 것은 시기와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나온 수치를 해석해서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영학이 아내를 대신해 친구를 데려오자고 하면서 A양을 지목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영학이 '엄마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말에는 여러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영학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신체적 특징을 비롯해 아내를 닮았다고 느꼈을 수 있다.
▶혹시 이영학이 다른 피해자를 물색한 정황도 있나.
=없다.
▶딸은 어떻게 친구를 유인했나.
=친구에게 아이돌이 출연하는 영화를 보자며 유인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영학과 딸이 사전에 상의를 했다. 그렇기에 딸도 잘못이 있는 것이다. 공모관계가 성립된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이영학이 살해한 건가, 아니면 저항을 하니까 살해한 것인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상태기 때문에 한 순간에 깬 건 아닌 상황이다. A양의 의식이 점차 돌아오는 것을 보고 범행한 것이다.
▶검찰은 피해자가 깨어나자 이영학이 경찰 신고가 두려워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는데, 이와 관련한 이영학의 진술 있나.
=있다.
▶공범 박모(35)씨가 사회복지사라고 하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자동차정비업체 직원이라고 하지 않았나.
=사회복지사라는 직업과 박씨의 범행 사이에 직접 관련은 없다. 지인이 추후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안다.
▶피해자 부검 결과 졸피뎀(수면제 성분)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도 다른 종류의 의약품이 검출됐나.
=피해자에게서 일부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다. 구체적인 성분명이 보도되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에 말씀드리기 곤란할 듯하다.
▶성격 분석 결과 남성성에 집착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에 확인한 결과 문신, 취미, 가학적 성행위 등 주로 남성성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특징이 이영학의 평소 행동과 많이 일치하고 있다.
▶'성일탈검사'에서 소아성기호증 성향은 나타나지 않았나.
=소아성기호증이려면 (대상이) 피해자보다는 좀 더 어려야 하는 것 같고, 전문가에 분석하고 자문 받은 결과 (소아성기호증이라는) 언급은 없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휴대전화에 왜곡된 성적 취향을 나타내는 자료가 있다는데 소아성기호증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는가.
=음란 동영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
▶경찰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는 해당 영상의 내용이 부부사이에서 이뤄질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했다는데 검찰은 '변태성욕'이라고 판단했다. 근거가 무엇인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평범한 부부관계에서 할 수 있는 성관계 정도가 아니다. 누가 보더라도, 모든 국민이 그렇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가학적인 부분도 있다.
▶영상은 이영학 부부의 관계만 담고 있나. 이영학이 나오는 영상도 있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A양이 나오는 영상은 없다.
▶아내에게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 했었다는데 A양에게도 유사하게 했나.
='가학적 성추행'이란 단어는 그저 '정상적이지 않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주시면 좋겠다. 일반적 성추행이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듯하다.
▶성인용품을 사용했다는 건 진술인가, 증거가 있는 것인가. 사용된 성인용품에서 피해자의 흔적이 발견됐나.
=진술 확보했다. 증거 여부는 저희가 법정에서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
▶A양 살해는 우발적으로 이뤄졌다고 보나.
=처음부터 살해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만약 살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피해자를 언제 돌려보내겠다고 계획했었다는 내용의 진술 있었나.
=이영학과 딸의 진술에 따르면 성추행 후에 돌려보낼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상당기간 피해자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고 했다.
▶감금을 하려 했나.
=감금 외에 다른 방법도 있을 것이다. 여러 가능성이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 같이 지내면서 놀러갈 수도 있는 것이다. 피해자가 사망해서 언제까지 같이 지내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정기간 피해자와 함께 지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피해자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멤버가 출연하는 영화를 같이 보자면서 유인했다. 이후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시키면서 상황을 지속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수면제에서 깨어난 이후에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 상황을 지속시키려 했나.
=그에 대한 진술은 있었지만 언급은 적절치 않을 듯하다.
▶그것도 가학적인 방법인 건가.
=정상적인 행위는 아니고 불법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관련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사건 전모가 드러났을 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지금은 수사 마무리가 안 돼서 언급하기가 어렵다.
▶성추행 목적 외에 자신의 성매매알선업에 피해자를 동원하려는 목적도 있었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사결과로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듯하다. 추가로 다른 혐의가 드러나면 공소사실 변경 및 병합기소도 가능하다.
▶구형은 얼마나 할 계획인가.
=지금 단계에서 구형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후 수사 내용을 모두 종합해 잔혹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구형 하겠다.
▶사형이나 무기징역도 가능한가.
=법정형이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최후 피고인의 법정 태도나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형하겠다.
▶이영학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언제쯤 기소할 예정인가.
=(다른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 수사가 완결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면 보강 수사 거쳐 병합기소 여부를 정할 것이다.
▶병합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이 바뀌면 구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나.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는 사기·횡령이나 성매매 알선, 범행 동기 등이 추가로 드러난다면 좀 더 죄질이 무거워지니 (구형을 가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사 과정에서 이영학이 반성한다거나 후회한 적 있나.
=사람을 살해하고 나서 잘했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인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거나, 억울하다고 진술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
▶이영학이 공범 박씨랑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예컨대 친구랑 통화하면서 '어제 어디 갔었는데 어땠느냐' 이런 식으로 알리바이를 만들어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과정이었다.
▶수사 결과 우발적 범행이라는데, 사체 유기 후 유서영상을 남긴 것과 친구와의 전화내용을 녹음한 것은 범행 직후 생각해낸 것인가.
=네. 그런 것이 지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기이도 하다.
▶왜 범행도구로 젖은 수건을 썼나.
=수건으로 사람의 호흡기를 막으면 일단 의식을 잃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곧바로 사망하는 게 아니다. 더 확실하게 살해하기 위해 목을 조르는 방법을 썼다. 의식을 제압하고 살해한 것.
▶이영학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는데, 정신병이 있는 것인가.
=과거 일부 정신병 관련해서 진료를 받은 적은 있다. 그러나 지속되지는 않았다. 저희도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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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이 사용한 졸피뎀 성부의 수면제가 남용되면 환각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데, 이영학은 평소 환각작용을 이유로 수면제를 처방받아온 것인지.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으로 봤을 때 환각을 목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정황은 없다.
▶이영학은 사이코패스인가.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 바로 전단계인 위험단계로 측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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