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무분별한 해외 반출을 방지하기 위한 고시를 마련해 1127종을 국외반출 승인대상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고시가 시행된 10월 31일부터 대상 자원을 해외로 반출할 때 반출 목적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를 작성해 해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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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올해 4월부터 각 분야 전문가들과 주요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생태적ㆍ경제적ㆍ학술적 이용가치를 평가해 대상을 선정했다. 대상 생물에는 청정갯벌에 주로 서식하고 보양식으로도 사랑받는 '짱뚱어', 바다의 달팽이로 불리는 '군소', '바위털갯지렁이'와 '두토막눈썹참갯지렁이' 등이 지정됐다.


국외반출 승인대상으로 지정된 자원을 별도 승인절차 없이 국외로 반출할 경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업적 활용목적이 아닌 순수 연구목적인 경우에 한 해 예외적으로 국외반출이 허용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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