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공기관 채용비리 대대적 단속
금품수수 등 범죄땐 구속수사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최근 강원랜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경찰이 인사ㆍ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청은 11~12월 두 달간 '공공기관 인사ㆍ채용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1100여곳과 공공성이 강한 학교ㆍ학교법인, 기업체 등이다.
경찰은 인사ㆍ채용비리 행위를 크게 ▲금품수수 ▲의사결정 부당개입 ▲정보유출ㆍ문서 위변조 ▲기타 업무방해 등으로 유형화해 집중 단속한다. 세부적으로 승진ㆍ보직이동, 근무성적 평정, 채용시험, 면접평가 등 대가성 금품수수와 불법 특혜 제공, 채용과정에서의 부당한 압력 행사, 시험문제ㆍ평가기준 등 정보 유출행위 등이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기존에 관련 사건을 맡아온 지능수사 인력뿐 아니라 형사ㆍ외사ㆍ사이버수사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적발된 인사ㆍ채용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금품수수 등 공정성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중대 범죄의 경우 구속수사를 통해 엄정히 처벌하기로 했다. 직접 행위자 외에 실제 범행을 계획ㆍ지시한 경우나 부패고리의 최상위에 있는 배후세력ㆍ주동자도 추적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 개선사항을 관계 기관에 통보해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 또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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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전국 경찰서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공기관 등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한다. 인사ㆍ채용비리 범죄신고 상당수가 '내부고발자'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신고자 비밀보호, 신변보호, 불이익 조치 금지 제도를 활용해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 보호한다.
경찰 관계자는 "실적 올리기식 무차별 입건은 자제하고, 관련 적법절차를 준수해 인권침해 시비 등이 없도록 유의하겠다"면서 "인사ㆍ채용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면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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