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룸메이트 A(26·여)씨 얼굴에 뜨거운 라면 국물을 붓고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 B(21·구속)씨가 구속된 사건과 (관련기사 ▶ [단독] 끓는 라면 얼굴에…피해 여성은 예비신부, 피해자 가족 “제대로 된 처벌 해달라” 분통) 관련해 인천지방경찰청은 최근 이 사건을 초동조치한 모 지구대 경찰관 2명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4일 B씨가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뜨거운 라면 국물을 붓고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중상을 입힌 사건이다. A씨는 사건 당시 B씨를 찾아온 지인이 현관문을 연 틈을 이용해 원룸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의자의 안면 부위에 핏자국과 팔부위에 상처가 있었던 점을 들어 쌍방폭행으로 수사를 진행하다 일방폭행으로 보고 B씨에게 특수상해·특수강금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 B씨는 27일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의 증언 확인 없이 수사를 진행해 초동조치 미흡 논란이 불거졌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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