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통상마찰 애로기업 稅납부기한 연장" 건의
한승희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상의 "기업 세정부담 줄여달라" 요청
국세청장 "기업 세무상 어려움 적극 해소할 것"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재계가 국세청장을 만나 통상마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각국의 이중과세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방지책 마련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전했다.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등 대한ㆍ서울상의 회장단 21명이 참석했다.
상의 회장단은 이날 총 9건에 대한 세정부담 완화를 요청했다. 우선 통상마찰 애로기업에는 세금 납부기한 연장과 담보제공 면제를 건의했다. 실제로 삼성, LG, 포스코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은 해외 각국의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는 현재 190건에 달한다. 미국이 31건으로 가장 많다. 상의 회장단은 "미국, 중국과의 통상마찰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들은 세정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이중과세 문제도 과세당국 간 협조체계를 강화해 방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애플, 구글과 같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간 과세권 다툼이 커져 이중과세를 겪는 기업들이 늘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상의 회장단은 "현지설명회와 기업들에 대한 상담기회를 확대해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무조사 기간이 20일로 법제화된 기업이 더 늘 수 있도록 현행 매출 100억원 미만인 조건을 300억~500억원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보다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 순환세무조사 시기 조율을 통한 기업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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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은 "국세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기업들이 세정 부담을 덜고 또 자긍심을 갖고 납세 의무에 충실할 수 있게 계속 노력해 달라"며 "기업들로서는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서 우리 경제가 성장을 일구고 국가 재정도 뒷받침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 청장은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조사비율은 점진적으로 줄이고 기업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외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대상 제외 등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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