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핵심특허 키운다…4차 산업혁명 시대 4대 정책 혁신
정책 패러다임 전환, 심사속도 전쟁 대신 품질향상…대기업의 악의적 ‘벤처특허’ 약탈 시 최대 3배 배상
$pos="L";$title="특허청";$txt="";$size="350,358,0";$no="2017110110584818966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갈수록 치열해지는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특허정책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뀐다.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의 특허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4차산업의 원천·핵심 기술 출원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특허청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4대 추진전략·14대 중점과제를 담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이하 지식재산 정책)'을 발표했다.
4대 추진전략은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강한 지식재산 창출 ▲공정경제를 뒷받침하는 지식재산 보호강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기반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특허청의 정책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중소·소벤처 기업의 특허보호 강화다.
특허법 등을 개정해 대기업 등 우월적 지위자가 중소·벤처기업의 특허를 악의적으로 침해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토록 책임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기업 등의 기술침해 갑질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의도다.
또 기업의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하다가 적발된 임직원 또는 유출을 공모한 상대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을 현재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린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영업비밀 관리시스템을 무상보급하고, 영업비밀 보호전문가 컨설팅 제공을 늘린다.
특허청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컨설팅 건수가 140건 수준인데, 이를 오는 2022년 300건으로 늘려 기술보안에 취약한 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탈취·사용하거나 프랜차이즈 창업을 모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해 피해 기업이 법적 조치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허청은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폭을 확대해 중소·벤처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현재 감면 기준은 '1~3년차 70%, 4~9년차 30%'로 내년부터는 '특허등록 후 1~3년차 70%, 4~20년차 50%'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현재 특허 심사관만 활용하던 특허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심사청구 시 출원인에게 제공, 출원인이 심사선택권(출원서 보정 및 출원 취하 후 재출원 등)을 가질 수 있게 한다.
◆4차 산업 기술 특허 범위 확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은 기존 특허 체계가 수용하기 힘들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변화를 소화할 수 있도록 특허행정의 효율화에도 적극 나선다.
우선 내년 중 온라인 유통 소프트웨어(SW)에 포함된 기술이 특허법을 통해 명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고, 2019년에는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특허침해 유형을 검토, 적절한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특허정보 시스템도 효율화 한다. AI·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관련된 특허정보를 신속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특허정보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능형 검색·번역·분석 서비스 개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내년 중으로 마련한다.
◆특허 심사 인력 대폭 확대= 특허청은 특허 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특허출원 심사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과거 신속한 특허업무 처리를 위해 심사시간을 줄였지만, 고부가 기술의 경우 오히려 빠른 심사만이 능사가 아니고 제대로 된 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특허 건당 심사 시간은 11.0시간으로 미국 26.0시간, 일본17.4시간, 유럽 34.5시간, 중국 29.4시간보다 최대 23.5시간 빨랐다.
특허청은 오는 2022년까지 건당 심사시간을 종전 1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리고 1000명의 심사인력을 증원해 심사품질 향상과 고품질 특허 창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특허무효 시 특허권자가 이미 납부한 특허 등록료를 전액 되돌려줌으로써 특허청 내 심사품질에 관한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은 이 같은 심사품질 제고로 지난해 기준 49.1%에 이르던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을 오는 2022년까지 33%까지 낮춘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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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허청은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대구와 광주에도 특별사법경찰의 지역사무소를 설치한다. 현재는 서울·대전·부산에만 있다. 성윤모 특허청장의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 발표는 특허청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생중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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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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