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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도 '초미세먼지 기준' 신설… 노인요양시설급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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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과 동일 기준 적용
학교에도 '초미세먼지 기준' 신설… 노인요양시설급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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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교실 내 공기 질 관리 기준에 보육시설 및 노인요양시설과 동일한 수준의 초미세먼지 항목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교실 내 공기 질 관리 강화를 위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실 내에서 입자 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 농도를 70㎍/㎥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신설 기준은 내년도 신학기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학교장은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실시 및 이 기준 초과할 경우 시설 개선 등 사후 조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입자 지름 10㎛ 이하인 미세먼지에 대한 기준만 있었다. 이번 초미세먼지 기준 추가로 학교 교실도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미세먼지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교실 내 미세먼지의 관리는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안심할 수 있는 교실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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