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서초구를 제외한 서울 24개구 전역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지가 될 전망이다. 지난 9월에 이어 10월에도 서울의 소비자물가가 하락하면서 최근 3개월간 물가상승률이 미미해 주택가격 상승률이 이를 크게 웃돌았기 때문이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전국 소비자물가는 전달보다 0.2% 하락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소비자물가는 0.4% 내려갔다.

서울의 소비자물가 변동률은 지난 8월 전월 대비 0.6%에서, 9월 -0.1%로 하락 반전한 뒤 10월 들어 하락 폭이 더 커졌다.


이에 따라 최근 3개월간 서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8%에 그쳤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0.76%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두배를 넘어섰다. 서초구(0.21%)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공통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분당구, 고양 일산서구, 시흥·김포가 해당 요건을 충족했다. 이외에도 인천 연수구와 대구 수성구·중구, 강원도 동해·속초, 충남 계룡, 전북 익산, 전남 나주, 경북 문경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부활을 예고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12일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이달 초 해당 개정안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어서는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이 공통요건을 충족하면서 ▲직전월부터 소급해 12개월간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1(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10:1)을 초과한 경우 ▲직전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 세 가지 선택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를 거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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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요건 가운데 평균 분양가격상승률과 주택거래량(신고일 기준)은 10월 통계치가 이달 중순쯤에 확정된다. 법령에 명시된 ‘직전월’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 적용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 공표된 수치를 기준으로 한다면 직전월을 9월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시점만을 따진다면 10월을 직전월로 봐야 하기 때문에 10월 수치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직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며 “법이 시행되면 직전월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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