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의원들, '대북 선제타격 제한법' 발의
의회 승인 없이 트럼프가 대북 선제타격에 나서지 못하도록 제한한 법안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대북 선제타격에 나서지 못하도록 제한한 법안을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의했다.
이날 미 의회 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대북 선제타격 제한법 발의를 주도한 이는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크리스 머피(민주ㆍ코네티컷) 의원이다. 법안에는 태미 더크워스(민주ㆍ일리노이), 브라이언 샤츠(민주ㆍ하와이), 코리 부커(민주ㆍ뉴저지) 등 민주당 일부 의원도 서명했다.
북한의 위협이 임박하거나 미군이 자국과 동맹국에 대한 갑작스러운 공격을 격퇴해야 하는 상황만 제외하고는 의회의 승인 없는 대통령의 대북 선제타격을 금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머피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한반도 군사공격에 대한 열의를 표현해왔다"며 "대통령이 계속 대북 군사옵션을 위협하는 상황이야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 자체에 대해 '위협이 임박한 상황'으로 간주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군사옵션 실행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대통령의 무분별한 '전쟁권한'에 제동을 걸기 위한 움직임이 미국에서 확산하는 추세다.
앞서 테드 리우(민주ㆍ캘리포니아), 에드 마키(민주ㆍ매사추세츠) 상원의원도 모든 핵 선제공격에 대한 의회 승인을 의무화한 법안 발의에 나섰다. 존 코니어스(민주ㆍ미시간) 하원의원은 북한을 특정해 의회 승인 없이 대북 공격에 나설 수 없도록 한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12일 미국이 먼저 공격 받지 않는 한 선제공격에 나서지 못하도록 '선제공격 금지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선제적 핵무기 사용 금지와 관련해 대통령이 각료들과 의무적으로 사전 논의하거나 '미국은 선제적 핵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포괄적 선언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 변호사협회는 지난달 4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전쟁 개시와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보냈다. 협회는 서한에서 미국에 공격이 가해지거나 공격이 임박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선제적 자위권'을 발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간 뉴욕타임스(NYT) 역시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핵공격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현 절차에 대해 의회가 문제 삼아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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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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