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놓치지 마세요"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근로·자녀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잘 모르거나 생업 등으로 바빠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달 30일까지 홈택스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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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자동응답전화 및 서면 제출로 하면 된다.
기한 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내년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이 207만원, 자녀장려금이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원(정기 신청 지급금액의 90% 지급)이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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