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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전면폐지 vs 현행유지…찬반양론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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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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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 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 서명하면서 ‘낙태죄’에 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지난 9월30일 청와대 게시판에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게시된 글에 따르면 현행 형법상 낙태죄는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있어 불법낙태시술소에서 암암리에 시술이 이뤄지고 가짜 약을 복용하는 등 위험한 방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이에 여성이 법의 테두리 안에 시술받고 정품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낙태죄 폐지와 유산 유도약의 국내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269조에서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다. ‘부녀(여성)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낙태 시술을 한 의사 등도 처벌 수위는 같으나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만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그동안 낙태죄 논란은 ‘뜨거운 감자’였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무엇이 더 우선인지를 두고 논쟁이 오갔다. 특히 지난 2012년 여성의 낙태를 도운 죄로 처벌을 받은 조산사가 제기한 위헌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4대4로 의결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합헌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재판소가 보충의견을 통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원치 않은 출산으로 인한 향후 갈등’ 등을 일부 인정했다.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측은 현행법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생명 존엄성을 이유로 여성의 생명과 존엄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논리다. 또 낙태가 처음 규정된 1953년부터 64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률이 일부 개정되긴 했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는 여전한 상황이라 시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처벌 대상을 ‘여성’과 ‘시술을 한 자’에만 두는 점도 이의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여성과 같은 책임을 가진 생부 남성에게는 법적으로 죄를 묻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남성이 낙태 시술 사실을 알고 방조하거나 낙태를 강요한 때에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반면 반대 측은 태아 생명의 존엄성을 내세우고 있다. 태아도 인간이며 이를 죽이는 것은 살해라고 보는 입장이다. 또 낙태죄 폐지가 가져올 부작용도 간과할 수는 없다. 낙태가 합법화되고 약 복용으로 쉽게 낙태가 가능해지면 책임감 없는 무분별한 성관계가 임신 혹은 낙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오히려 낙태 합법화는 약자인 여성이 보호받을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신한 여성이 출산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나 남자친구 부모 등에 의해 낙태를 강요받는 여성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질 수 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참여인이 20만명을 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20만명을 넘으면 응대하기로 돼 있는 만큼 당연히 답변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답을 할지 청와대가 답할지는 논의해봐야 한다"며 "대통령령이나 청와대 지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법률문제고, 헌재에서 4대4 동수로 합헌 결정이 난 사안인 만큼 답변 준비도 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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