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일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달 초 개정안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전월 대비)은 지난 8월 0.6%, 9월 0.1%를 기록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려면 주택가격상승률이 8·9월에 각각 1.2%, 0.2%를 초과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감정원이 매달 발표하는 주택가격동향조사를 살펴보면 8월 주택가격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이 1.2%를 넘어선 곳은 성남 분당구(2.10%), 대구 수성구(1.41%) 두 곳이었다.
9월 주택가격상승률이 0.2%를 초과한 곳은 서울 성북구(0.33%)·중구(0.28%)·마포구(0.24%)·종로구(0.21%)·광진구(0.21%)·동대문구(0.21%), 안양 동안구(0.45%)·만안구(0.36%), 성남 분당구(1.12%)·수정구(0.24%), 군포(0.21%), 의왕(0.23%), 수원 영통구(0.29%), 부천(0.38%), 시흥(0.36%), 김포(0.26%), 인천 연수구(0.38%)·계양구(0.35%)·서구(0.32%)·남구(0.31%)·부평구(0.29%), 대구 수성구(0.84%)·중구(0.44%)·동구(0.35%)·남구(0.29%)·서구(0.28%), 광주 남구(0.33%)·광산구(0.29%)·동구(0.21%), 대전 동구(0.28%)·유성구(0.27%), 춘천(0.29%), 원주(0.34%), 강릉(0.27%), 동해(0.45%), 속초(0.49%), 삼척(0.25%), 계룡(0.31%), 전주 덕진구(0.23%), 익산(0.48%), 정읍(0.24%), 남원(0.27%), 김제(0.26%), 여수(0.33%), 나주(0.26%), 상주(0.27%), 문경(0.60%), 밀양(0.30%), 제주(0.23%), 서귀포(0.51%) 등 50개 지역이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기존에 적용 요건이 너무 엄격하게 설정돼 사실상 제도 적용이 불가능했던 상황을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어서는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공통요건을 충족하면서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1(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10:1)을 초과한 경우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 세 가지 정량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를 거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초 시행되면 8~10월 주택가격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관련 수치를 봐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어느 지역이 대상이 될지 알 수 없다”며 “대상 지역이 있다고 해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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