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작동"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브리핑…"지원배제 넘어 작품 검열까지"
[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이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활동 시작 이후 지난 3개월간 조사·확인한 블랙리스트 사례를 발표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빌딩 12층 회의실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블랙리스트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국립예술단체의 작품 검열 형태로 작동됐으며,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및 일부 위원, 예술계 인사의 개입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이날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 문건과 '장관님 면담 참고자료' 문건을 비롯해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사업 지원배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2013년 9월경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에서 작성한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 문건은 개구리(2013.9.3~15)의 정치편향적인 내용을 수정하도록 조치했음을 보고했다"면서 "이는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블랙리스트가 실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블랙리스트가 지원 배제뿐만 아니라 작품 내용에 대한 검열까지 작동됐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문건에 따르면 문체부가 2013년 국립국단 후속 작품은 물론 이후 전(全) 국립예술단체 주관 공연에서 '정치적 편향 내용'을 배제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5년 10월2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작성한 '장관님 면담 참고자료' 문건을 통해서는 박명진 전 예술위 위원장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을 만나 예술 현장의 동향을 보고하고 블랙리스트 관련 현안에 관해 협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당시는 블랙리스트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최초 제기되고 이에 대해 예술현장의 비판이 고조되는 시기였다"면서 "이 문건에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박계배 전 대표가 예술위 내부 및 예술 현장의 동향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박명진 전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술위 위원들도 블랙리스트가 실행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일부 위원은 실제 실행 과정에서 예술위 직원들과 사전 논의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번역원 해외교류사업 지원배제 사건에 대해서도 공개됐다. 진상조사위는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한국문학번역원 사업에서도 정부 차원의 블랙리스트 지원 배제가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문체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부터 2016년에 걸쳐 특정인 배제 내용을 번역원에 하달했고, 번역원은 그 지시에 따라 이시영(시인), 김연수(소설가), 김애란(소설가), 신경림(시인), 박범신(소설가)을 해외교류사업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위는 "이 사건은 참여예술인 명단 상부기관 송부·검토, 배제 명단 하달, 배제명분 발굴로 이어지는 방식은 국가문화행정기관 전반에서 작동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동의 전형적인 사례"라면서 "단순히 개인에 대한 검열을 넘어 한국문학의 세계적 가능성을 잠식시켰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국가 위상을 훼손시켰다"고 강조했다. 또한 "번역원은 심의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기구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어 직접 주최하는 사업 작가의 경우 임의대로 선정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번역원 사업 전반에 대해 블랙리스트 작동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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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상조사위에 조사 신청 및 제보 접수된 건수는 총 110건이며, 이중 37건을 조사 중이다. 진상조사위는 추후 조사 과정에서 대국민 보고가 필요한 경우 정례브리핑과 사안별 보도자료 배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진상조사위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출판문화진흥원의 블랙리스트 사건 또한 문체부로부터 조사 의뢰가 들어왔다"면서 "곧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국내 우수 도서가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도서전' 및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매년 우수도서를 선정해 이를 각급 도서관 및 교정시설 등에 보급하는 '세종도서 선정·보급 사업' ▲우수 출판기획안이 출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종이책 콘텐츠가 전자책으로 발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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