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고용이 인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기관들이 앞장서 장애인고용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비율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결과, 산하 공공기관 9개 중 6개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명시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상시 고용 인원의 3.2%(2016년까지는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AD

하지만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3%를 넘는 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3곳에 불과하다.

송기헌 의원은 "장애인들의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정한 장애인고용법이지만 이를 지켜야 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장애인 고용에 인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공기관들이 앞장서 장애인고용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