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국세청 구제절차에 대한 납세자 불신 커
국세청 미경유 심판비율 58%에 달해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국세청 종합국감에서 "불복청구인이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하는 사건이 훨씬 많은 이유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국세청의 구제절차에 대한 납세자의 불신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14∼2016년까지 국세청 미경유 심판비율은 57.8%로 국세청 경유 심판비율 42.2%에 비해 훨씬 높다.
또한 동 기간 과세불복청구 금액도 20조5047억원 중 심판청구 금액은 16조6247억원(81.1%)으로 국세청 이의신청, 심사청구 금액 3조8673억원(18.9%)에 비해 훨씬 많다.
최근 3년간 국세청, 조세심판원 인용율과 행정소송 패소율을 보면 국세청 25.6%, 조세심판원 24.0%, 소송패소율 12.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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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용율이 조세심판원 인용률에 비해 1.6% 높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건 중 42.2%는 국세청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과정을 거친 것이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무리한 세무조사와 부당한 과세를 하고서도 인정하지 않아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국세청 내 구제절차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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