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신고시 포상금 최대 2억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내달 1일부터 60일간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인사·채용비리 신고를 접수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 기간 동안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비리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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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 및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 운영계획에 따른 것으로, 신고대상은 ▲인사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등 인사·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다. 공운법상 공공기관 330곳뿐만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1089개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업무 전반이 신고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신고는 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 내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권익위 전담조사관의 신속한 사실 확인을 거쳐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에 감사·수사의뢰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주무부처에 송부해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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