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홈페이지 국민청원 20만건 넘어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에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29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광장 코너에 등록된 낙태죄 폐지 청원 참여인이 2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청원 20만명이 넘어선 건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게 돼 있는 현행 소년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우리나라에선 1953년에 제정된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에 따라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청원인들은 "원치 않은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 비극적인 일"이라는 등의 의견을 냈다.

AD

청와대가 이 같은 국민청원에 어떤 의견을 밝힐지 주목된다. 앞서 청와대는 특정 청원의 참여인이 30일 이내 20만 명을 넘을 경우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급이 공식 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소년법을 개정해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소년법 폐지 문제는 입법 사항으로,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