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공작·수사방해' 박원동·김진홍 구속…法 "혐의 소명"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을 구속했다.
박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각종 정치공작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의혹을 받고 있고, 김 전 단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박 전 국장의 국정원법 위반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10∼2012년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업무를 총괄하면서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과 함께 '박원순 제압문건' 작성과 이행, 정부 비판적 연예인 퇴출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국장은 2013년 국회 국정조사특위 조사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찰 중간수사 발표가 있었던 2012년 12월16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5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박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김 전 단장도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단장은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당시 윤석열 수사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심리전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허위 서류를 비치하는 등 압수수색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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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원들에게 허위 내용을 암기시켜 수사나 재판에서 정치 댓글 활동이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진술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국장과 김 전 단장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국정원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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