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감위 적발 불공정거래, '미공개정보이용' 비중 44% 달해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적발된 불공정거래 유형 중 미공개정보이용이 전체의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 받은 '2014년 이후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 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적발된 불공정거래 비중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의 자율규제 전문기구인 시장감시위원회는 이상거래종목적출, 풍문수집, 지분변동신고 등 불공정거래 사전예방활동 및 시장에 대한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해 투명한 시장을 조성하기위해 거래소 내부에 설치된 독립 기구다.


2014년 이후 현재까지 불공정거래 사유별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총 523건 중 미공개정보이용이 230건, 4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시세조정 180건, 34.4%, 부정거래 57건 10.9%, 보고의무위반 등이 56건 10.7%를 차지했다.

2015년까지는 시세조정 불공정 행위가 가장 많았으나 2016년부터는 미공개정보이용 불공정 행위가 급증하면서 순위가 뒤바뀌었다.


김해영 의원은 "과거에는 허수 매수주문 등의 시세조정 불공정거래 사건이 가장 많았다면 지금은 최근 논란이 된 내츄럴엔도텍 주가조작 사건처럼 미공개정보이용을 통한 불공정거래 사건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거래소는 불공정행위가 집중되는 유형의 사건을 보다 면밀하게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D

한편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심리결과는 불공정거래 조사 초기단계이며 혐의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혐의 여부 확정은 금감원 및 검찰의 기소를 거쳐 법원에서 최종판단 및 확정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