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 미국 재무부는 26일(현지시간) 북한내 인권 유린과 관련된 제재 대상에 정영수 노동상, 조경철 인민군 보위국장 등 개인 7명과 인민군 보위국 등 기관 3곳을 추가했다.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북한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와 연관된 개인과 기관을 특별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제재 대상에는 정영수 노동상과 조경철 보위국장, 신영일 보위국 부국장, 리태철 인민보안성 제1부상, 김민철 주베트남대사관 서기관, 구승섭 주선양총영사, 김강진 대외건설지도국 국장이 포함됐다.


기관으로는 인민군 보위국, 대외건설지도국, 철현건설 등이 추가됐다.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 거래가 금지된다.


재무부는 정영수 노동상은 북 정권을 위한 사실상 '노예노동'을 총괄하는 노동성을 책임지고 있다고 지목했다.


재무부는 또 알제리에 있는 철현건설은 자국 근로자들의 여권과 임금을 빼앗고 노예처럼 착취했으며 북한 정권 유지를 위해 외화를 송금했다고 밝혔다. 대외건설지도국은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에서의 북한 노동자 관리와 착취, 외화 송금에 관여하고 있다.


재무부는 북한 군부에 대해 비밀경찰을 운용하면서 모든 유형의 반체제인사를 처벌하고 있으며 국외에서는 망명자를 색출해 잔인하게 억류 및 강제 송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관인 구승섭과 김민철 등도 탈북 망명자 추적과 강제 송환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됐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번 제재는 명백한 인권유린에 관여한 북한 군부와 정권 관계자들, 그리고 강제 노동 운용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여 정권 유지를 시도한 금융기관 조력자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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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무부는 이들 개인 7명과 기관 3곳을 인권유린의 책임자로 적시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해마다 북한 주민 수천 명이 정권의 돈벌이를 위해 국외에서 노예처럼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북한은 재판 없는 살인, 고문, 강제구금, 강간, 강제낙태 등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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