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합격자, 2020년부터 고득점 순으로 결정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합격자가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월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방법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2020년부터 변경되면서 2차 시험 합격자를 선발 예정 인원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게 된다. 1차 시험은 현행대로 합격자를 정한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가 올 2월부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시험위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도 새로 규정했다. 시험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임명 권한은 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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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공동주택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게 된다. 현재도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관련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내년 초 공포될 예정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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